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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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