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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나요?
Answer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행 평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관계 부처 간 협조, 국가 간 협력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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