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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2.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3.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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