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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6.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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