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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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