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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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