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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기성고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율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원공사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기성고율 산정 시 원공사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미시공 및 변경시공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경우 기성고율은 계약서의 특정 항목 및 조건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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