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어떤 기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