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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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