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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조에 따르면,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2.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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