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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승소 판결의 기판력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소의 이익이 존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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