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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 고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이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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