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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와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이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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