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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급여 지급업무 전산화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nswer
주거급여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이는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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