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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보안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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