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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보관 중인 물건 등을 반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 등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건 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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