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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조경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국ㆍ공립 연구기관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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