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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건등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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