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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언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조경진흥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3.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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