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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 인허가 협의 절차는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협의는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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