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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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