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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조경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2.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3.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4.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5.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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