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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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