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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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