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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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