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는 어떤 일을 수행하나요?

Answer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4.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5.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6.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