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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은 어떤 절차에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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