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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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