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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시 어떤 기준을 고려하나요?
Answer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7.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8.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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