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심의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는 1회, 위원회 재심의는 2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보완 요구 1회(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2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