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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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