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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중 채무자가 제3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19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회생계획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행한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인정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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