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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차산업발전 및 차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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