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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합니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2.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5. 제1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6.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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