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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상청장이 관측소에 대해 기술 인력 파견, 기술지도,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이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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