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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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