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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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