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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소정의 근로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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