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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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