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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nswer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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