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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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