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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함)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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