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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과 손해배상액이 일치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사고 유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공동책임으로 나눈 손해를 향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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