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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증인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Answer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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