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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누가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의약품등의 안전 및 제품화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2.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3.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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