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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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