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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3. 권고의 사유와 내용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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