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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안전인증기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2. 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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