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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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