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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 청산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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