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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합니다.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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